▲해리 잭슨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호프처치의 담임목사이자 크리스천포스트의 객원 칼럼니스트인 해리 잭슨(Harry R. Jackson) 목사는 6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 기독교에 선전포고하다!”(Supreme Court Declared War on the Church!)라는 기고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뉴저지주의 한 감리교회는 동성결혼식에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가 세금 감면 자격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잭슨 목사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동성결혼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갑작스럽게 위에서 덮쳤다”고 했다. 잭슨 목사는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헌법적 권리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슨 목사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전통결혼을 지지할 것이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헌법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목사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 관련, 구두변론에서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은 추가적인 종교 자유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 준다. 당시 그는 ‘결혼에 대해 계속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가르치는 사립학교는 세금 감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고 우려했다. 이는 앞으로 종교단체들에 대한 세금 감면 자격 박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잭슨 목사는 “평신도와 교회들을 모두 이러한 피해들에서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흑인 목회자로서 나는 미국에서 권력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1950년대에 나의 아버지는 주 경찰에게 협박을 받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머리 위로 총을 발사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남부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잭슨 목사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결혼의 재정의는 특히 10명 중 7명의 자녀가 입양이 아닌 가족에게서 직접 태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가족 구조를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혼의 재정의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면서 “우리는 전통적 결혼과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이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