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고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고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