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 법무팀이 새롭게 출범했다. 카이캄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산지의 남윤재·이은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자현의 이재원 변호사를 법무팀으로 선임했다.

카이캄은 “업무 확장으로 국내외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소속 목사와 교회 간의 법무 상담 및 소송 등에 적절한 업무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법무적 조언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가로서 카이캄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해 법무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김상복)를 졸업했거나 현재 신학 과정을 밟고 있는 법률전문가들로서, 앞으로 카이캄 본부와 회원들에 대한 법률 자문과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카이캄 목회국장대행 김형종 목사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 등, 법무팀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앞으로 카이캄 본부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고충들을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데 법무팀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장 신상우 목사는 “카이캄은 교단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강점도 얼마든지 있다. 이번 법무팀 출범이 바로 그런 경우”라며 “법무팀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수많은 교회 분쟁 사례들을 다뤄온 전문가들이다. 더구나 법학 뿐만 아니라 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종교적 법리와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또한 “그 동안 회원들이 종종 법률적인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난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면서 “카이캄 정관과 운영규정부터 시작해 사회법까지 꿰뚫는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부당한 소송에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이캄은 독립교회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정관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단 정치를 배제하고 교회 자체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캄은, 교회 스스로 정관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카이캄은 법무팀을 통해 회원교회들의 모범정관을 만들어 표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쟁 없이 사역에 집중하는 독립교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팀으로 선임된 남윤재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지의 대표변호사로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진주지방법원 등에서 10여 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과 KBS 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보호위원회와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으로 기여했으며, 재단법인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무관,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새빛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해자현에 소속돼 있다. 특히 ‘ONE-STOP’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공저하는 등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