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 이어 테네시주에서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테네시 목회자 보호법안’(Tennessee Pastor Protection Act)이라는 명칭의 이 법은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테리(Bryan Terry) 의원과 앤디 홀트(Andy Holt)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인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열게 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릴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테리 의원은 6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나는 이 판결이 교회와 종교적 신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와 이익에 있어서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도 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홀트 의원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유효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연방대법원보다 높은 권위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테리 의원은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사법적극주의의 횡포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했다. 테리 의원은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테네시주 헌법 1조 3항에도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인간의 권위도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미국과 테네시주의 헌법을 존중하겠지만, 최근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을 보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주지사는 얼마 전 ‘목회자 보호 법안’(Pastor Protection Act)에 서명했는데, 이는 목회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밴더빌트로스쿨(Vanderbilt Law School)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교수는 “목회자의 권리는 수정헌법 1조에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테네시주에서 새로운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내슈빌의 WSMV.com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은 오직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다”면서 “시민들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정헌법 1조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동성결혼식을 반대하는 교회는 소송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