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대신대)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홍혁기 목사, 이하 정추위)가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황원찬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정상화와 황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신대 측은 이에 대해 “정상화추진위는 유령·불법단체이며,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추위는 대신대 윤호열 이사장이 2007년 교육부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해 이사로 선임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신대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1년 9개월 동안 교육부 및 사분위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학교법인이 정상화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추위는 또 “부채 41억 원의 상환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행각서를 문교부에 제출하고 나서 이면계약에 의하여 쌍방 간에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은, 문교부를 기망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석수동 172평(감정가 약 16억)과 화양동 132-8 지층 등을 설립자 측에서 증여로 하여 정상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추위가 “황 총장이 공금 횡령 4건으로 기소돼 최근 2천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교비 2억 4백 4십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신대 측은 “2천만 원 벌금은 개인 비리가 아닌 행정상 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항소 중에 있으며, 감사원 지적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대신대 측은 교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며 교수들에게 미지급된 기간이 1년 5개월 이상이라는 것, 총장이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매월 1천만 원씩 사용하며 비서 및 운전기사를 두고 있다는 것, 교직원 15~20명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황 총장이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것, Y교회 담임목사에게 이사장을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차용해 교회 공금 횡령으로 해당 목사가 수감됐다가 죽었고 교회가 파산했다는 것,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자가 60여 명에 달한다는 것 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일축했다.

대신대 측은 “정추위가 이번에 제기한 내용 대부분은 이미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