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오른쪽)가 지난 2013년 12월 30일 총신대 총장 취임 당시 김영우 재단이사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길자연 목사가 25일 총신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이를 즉각 수리한 데는, 총회(예장 합동)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 길 목사 개인의 소송 패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길 목사는 지난 2013년 12월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총장 선거에서 길 목사는 3차 투표 끝에 90표를 얻어, 상대였던 16표에 그친 박수준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단법에서의 ‘70세 정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 “만 70세가 정년이고, 이를 넘기면 총회 내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는데, 당시 길 목사의 나이가 이미 만 70세를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상 총회의 기준만으로 학교에서의 직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9월 열린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는다”고 결의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뿐만 아니라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들의 자격도 일부 제한하면서,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까지 더욱 악화됐다.

때문에 길 목사는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신대 측에 따르면, 길 목사는 “총회와 학교가 화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했다고 한다. 재단이사회가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또 길 목사가 총장 재임 중 진행한 소송도 사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길 목사는 총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에게서 ‘칼빈신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받는다. 이로 인해 총장 자격에 논란이 일자, 그는 취임 약 4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그가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그해 6월 길 목사에게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 역시 기각되면서, 그의 총장직 수행도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의 본안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항소의 여지는 있으나, 이번 패소가 이미 언급한 ‘정년’ 논란과 더불어 길 목사가 총장직을 지속하는 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는 게 학교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