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모 대표가 13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CCM 저작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인교회 내에 CCM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CCM 저작권 관리 단체인 CCLI의 한국지부 함승모 대표가 13일 LA를 찾아 저작권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이날 참석한 약 60여 명에게 CCM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편, 기독교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저작권 대행 단체가 어떤 곡을 관리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선택하란 것이다. 그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곡에 대해서만 대행할 수 있기에 어떤 단체가 어떤 곡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중복 지불을 피할 수 있다. CCLI를 포함한 대부분 단체는 월 회비, 혹은 연 회비를 지불하면 그 단체가 보유한 모든 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반대로 그들이 보유하지 않은 곡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단체에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다. 저작권 안에는 가사나 악보를 복사할 수 있는 복제권, 부른 곡을 인터넷 등으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부른 음악을 CD 등에 녹음할 수 있는 저장권 등 실로 그 분야가 다양하다. 다행히 예배 중 부르는 것에는 종교적 면제 조항이 적용돼 공연권은 적어도 예배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곡의 복제권에 대해서만 라이센스를 취득했는데 다른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는 저작료 분배 시스템이다. 저작권 자체가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료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하게 지불되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함 대표는 CCLI가 한국 CCM도 약 3000곡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교회들이 미국 CCLI(us.ccli.com)를 통해 가입할 경우 이 CCM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작료가 한국 CCM 가수들에게 배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