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이규민)가 13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총장 채수일)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기독교학교 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과 인성 교육’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회예배에 이은 총 세 번의 주제발표와 열 개의 분과발표, 종합·정리 및 폐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권수영(연세대)·박상진(장신대) 교수, 박준호 교감(한올고)이 각각 맡았다.

특히 전체 주제와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박상진 교수는 “종교교육이 종교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도덕교육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종교적 깨달음을 갖고 종교적 경험을 함으로써 심성이 변화되어, 보다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이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종교교육은 도덕교육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도덕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기독교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기독교교육과는 관계 없이 존재하는 도덕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독교교육이 도덕교육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기독교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기독교적 도덕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교가 하는 기독교교육 전체가 도덕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예배, 종교수업, 종교적 활동, 교과 수업, 동아리 활동, 다양한 탐방 및 체험 활동, 교사-학생의 관계, 학교 풍토 등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포함한 제반 교육과정을 통해 도덕적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교육활동이 도덕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적 도덕교육’을 가로막는 근본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꼽았다. 박 교수는 “한국의 학교교육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입시 이데올로기’는 기독교학교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 건학이념에 입각한 기독교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기독교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교육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상실을 꼽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율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평준화 제도가 일면 평등과 공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입시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파행적인 교육을 막아보려는 시도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원죄’와 같은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평준화 제도는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독특한 건학이념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적 도덕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학생선발의 자율성, 교육과정 선정의 자율성,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도덕교육은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 생활, 특히 예배와 성경 수업, 모든 교과의 수업, 교사의 학급 운영, 학교 풍토 등이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적 도덕교육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 사립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공립학교 위주로 공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사립학교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규제 바깥에서 자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매입해 국·공립화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준화 제도 속에서도 가능한 한 ‘선지원 후추첨’ 제도의 확대 및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된 경우 회피하거나 전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 종교계 학교가 해당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기적 과제들로는 △예배를 통한 도덕교육 △종교교과를 통한 기독교적 도덕교육 △도덕교과를 통한 기독교적 도덕교육 △교과 외 교육활동을 통한 기독교적 도덕교육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적 도덕교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