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사태 당시 선거 관련 분쟁으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 김모(46)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임준택(67)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감리회 행정기획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이나마 조 재판관 등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며 다른 해석을 내렸지만, ‘정당행위’라며 무죄로 판시했다. 또 “조 재판관 등이 그만한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방식도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재판관은 감독회장 소송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방을 뒤져 서류를 들고 나온 혐의로 임 전 감독회장, 김 기획홍보부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에 대해 “조 재판관 등의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기획실장 방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