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자, 관계 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의로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NCCK는 지난달 실행위 결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내온 것.

NCCK는 논평을 통해 답신에 감사하면서도 “위원회의 통상적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제 시행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