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 목사)는 18일 임원회를 열고 총회가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한 기존 이사 김정서 목사(제주영락교회), 김광재 목사(남신교회), 황해국 목사(세광교회), 임서진 장로(광주영락교회)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이사장직무대행자선임, 직인사용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이사인 조준래 목사는 정관 부칙 2조 2항에 의한 서약서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해임했다.

이러한 결의는 최근 연금재단이 임원회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7일 연금재단에 연금재단 이사 임기와 관련해 지난해 총회 결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