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광교회 전경. ⓒ홈페이지

광주동광교회 횡령 사건에 대한 본지 보도를 놓고, 문제 제기를 했던 교인들을 반대측 교인들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회 기소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당한 피고인들은 기소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변론권을 위해 진술조서 등의 등사·열람을 신청했는데, 재판국이 이를 불허했다는 것. 노회재판국은 재판 진행 중이라 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등사·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 권징 제48조 3항을 들어 재판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소인 중 한 명의 경우, 기소변경 없이 기소 내용이 추가돼 있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치리회 석상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가 추가돼 있었다. 피고소인들은 “무엇보다 교회 기소위원회의 기소 내용으로 노회에서 다시 기소했는데, 이는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기소 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권징 제89조 제2항)’는 조항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노회인 광주노회 재판국장 홍모 목사는 “모든 것은 공정한 법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주체도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장을 보면 ‘피고들이 김민식 목사와 남혜경 사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인데도, 고발 당사자가 김 목사 부부가 아니라 제3자인 일부 교인들이라는 것.

교회 기소위원회 기소 결과에는 피고들이 동광새마을금고와 광주동광교회, 그리고 담임목사를 공금 횡령으로 고발했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교회와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우리는 횡령 당사자들인 교회 여직원 전모 간사와 새마을금고 지점장, 그리고 김민식 목사를 별도로 사회법 고소했을 뿐”이라며 “기소위원회 주장처럼 동광새마을금고와 광주동광교회를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위원회가 김 목사 부부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김 목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세 명의 성도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회법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교회·노회 기소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상태”라고 했다.

◈총회 권징절차, 전문가들 참여 이뤄져야

우리나라 사법부는 고소가 되면 검찰 지휘 하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시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 혐의가 있으면 기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를 하게 된다. 검사의 판단에 피고소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의 징계 절차도 비슷하다. 총회는 국가의 헌법 체계와 비슷한 교회법이 존재한다. 또 검찰·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소위원회가 있고, 기소가 되면 노회재판국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노회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강북제일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총회재판국의 판단이 국가 사법부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총회 인사들은 “지금까지 노회와 총회 재판들이 교회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지 않아 억울해진 이들은 사회법에 호소하여, 노회나 총회 재판국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장로도 “사회법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전문가’들이 법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지만, 총회나 노회에서는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에서 판결을 맡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고의성에 무게를 두지만, 교회법은 국가법보다 고의성을 가볍게 보고 있어 사회법과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의사 표현과 비판의 자유가 존재함에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이 장로는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되지 않은 총회나 노회 재판의 경우, 그 만큼 전문성이 결여되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