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공문과 관련해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반발이 잇따른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서 “부모의 종교 강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명확한 아동 학대이자 종교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공문에 대한 내용을 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서학대의 구체적 항목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삭제했다. 종자연은 이에 반발해 25일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아이의 삶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것.

종자연은 “일부 개신교계의 문제제기에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종교교육을 막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일부 개신교계의 속내를 알 길 없지만 차제에 이와 관련한 국민적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가족관계가 아무리 원만하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위계가 분명한 것이 사실이고, 자녀의 의사가 부모의 의해 무시될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녀는 부모의 종교를 따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런 경우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물론 부모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에 자녀가 귀의토록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나, 자녀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교감의 과정 그 자체일지 모른다”며 “무리한 종교의 강요는 오히려 자녀의 무한한 종교적 심성과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막고, 편협한 종교편식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종교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것 못지 않게 갈등의 진원지 또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실이 있고, 지금도 지구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인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칫 종교적 독단과 배타성의 그늘에서 또 다른 세계로 한 발짝조차 나아갈 수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종자연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가진 무한한 영성 가운데 아이의 심장을 울리는 그 무엇을 찾아내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해 주되, 가능한 균형 잡힌 종교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론으로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할 때 ‘안내, 소개, 권유’까지는 할 수 있어도 ‘강요(육체적·정신적)’해선 안 되며, 나아가 이런 기준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자연의 이 같은 주장에, 기독교계에서는 “친불교적 단체인 종자연이, 주로 기독교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신앙교육에 시비를 걸고 논란을 일으켜 부모들의 정당한 신앙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종교자유를 말한답시고 사적 영역인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