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노회 확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장 합동 한서노회가 특정 세력과 연계해 소송에 영향을 끼치려는 듯한 행보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자교회 측은 “노회 소속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도 불법을 강행한 이유는, 불리한 재판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예장 합동총회는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나, 한서노회는 최근 봄 정기노회를 제자교회에서 열었을 뿐 아니라 총회에서 시벌 중인 심모 장로를 총대로 선임했다.

합동측은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측 심모 장로 등 7인에 대해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에 근거 한서노회 제57회 재판국(7인 면직·출교 판결) 구성과 한서노회 제60회 재심재판국(7인 면직·출교 해제)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징계 상태에 있으며 장로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했다.

이들 장로 7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무효 결정을 받긴 했으나, 노회와 총회에서는 아직 정식 해벌 절차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제자교회 측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합동측 헌법 제12장 1조에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회인 당회나 노회는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제자교회 측은 “총회에서 해벌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동측 규칙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벌당한 장로가 사회법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 총회에 청원 등을 하면, 아마 총회는 노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이고, 노회가 답을 하는 절차로 갈 것”이라며 “지금 제자교회의 상황이 미묘하기 때문에 노회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치리 문제로 사회법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법에서 바로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교회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총회나 노회를 상대로 이를 인정하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자교회 소속 문제의 경우, 합동측 교단지인 기독신문 3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이성택 목사는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로 소속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제자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순서지 별지에 대해서도 “배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분립예배에서 (가칭)한서노회 측 교회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며 총회 결의에 반하는 주장을 해, 총회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99회 합동측 총회에서는 “제자교회는 소속 노회가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총회에서는 제자교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2014년 12월 18일 회의에서 제자교회 소속 판단을 보류하고 분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교회법 전문가에 따르면, 소속 노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립위원장이 제자교회를 한서노회로 소속하였다고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에 치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제자교회 측은 “총회에서 중립을 표했고, 사회법에서 소속 확인이 진행 중인 교회를 강제적으로 한서노회라고 총회에 보고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재판 자료에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서노회는 기존의 한서노회를 계승하지 못한, 이름만 같을 뿐인 신설노회다. 이는 2012년 제97차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당시 합동총회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둘 다 신설노회로 보고 총대 파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한서노회가 기존의 한서노회를 계승했다면 총대를 호명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