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광교회 전경. ⓒ홈페이지

교회 재정 담당 여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전산 조작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128회에 걸쳐 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광주동광교회(담임 김민식 목사)와 관련, 이 여직원과 지점장의 2008년 이전 행적에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여직원 전모 간사와 동광새마을금고 동림지점장 오모 씨는 교회 통장을 번갈아 가며 소유하고 있었는데,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3억 7천만 원 외에도 오모 씨가 교회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교인들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2014카합226)’에 의거해, 금전출납부와 통장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광주의 한 회계사무소에 수입과 지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 의뢰했다. 이에 이 회계사무소는 열람과 등사 가능 목록 중 일부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금전출납부와, 동광교회에서 보관 중이던 통장사본, 동광새마을금고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전출납부 지출과 동광새마을금고 계좌, 그리고 교회 통장의 지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회계 차액이 54억 원, 특별회계 차액이 32억 원으로, 무려 86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데, 8년 만에 금고 계좌와 교회 통장의 차액이 54억 원에 몇 년간 특별회계 차액이 32억 원 발생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갸웃거렸다.

자료를 분석한 회계사무소 측은 “전체 장부를 제출받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 86억 원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회 한 관계자는 “‘가처분일 뿐이므로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따라 장부 열람이 중도에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

열람이 중단되자, 성도 70여 명은 재차 재정장부 열람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회재정 관련 전문가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도 가처분만으로 재정장부 열람이 허락됐기 때문에, 광주동광교회도 결국 재정장부 열람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회의 재산은 ‘총유(總有)’이기 때문에, 헌금을 낸 교인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교회는 이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2013년 5월 이후 내홍에 휩싸인 광주동광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낸 헌금이 그 동안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8일 1부예배 후 김모 권사가 교회 재정에 대해 담임목사에게 조용히 질문했는데, 김 목사가 큰 소리로 “미쳤구먼, 미쳤어 미쳤어”, “미친 여자가 시끄럽게 한다”, “미친 여자구먼”이라는 등 험한 말을 내뱉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이 권사는 모욕죄로 목사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2백만원을 통보했다.

김 권사는 지난 2008년 12월 10일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담임목사에게 위탁했었다. 횡령 사건이 터지자 권사는 이 돈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고, 이날 1부예배 후 퇴장하면서 교회 로비에 있던 담임목사에게 질문했던 것. 이에 김 권사는 특별헌금 3백만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담임목사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권사의 특별헌금은 담임목사의 계좌나 교회 계좌에서 인출돼 지원 대상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횡령 당사자인) 전모 간사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원 대상 계좌의 입금 내역에는 입금자가 ‘광주동광교회’로 돼 있었다.

이 사건은 교인들로 하여금 “전모 간사의 개인 계좌를 담임목사가 차명계좌로 이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켰다. 담임목사는 이 사건 이전에 교회 공금 횡령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 교인들은 이에 다시 횡령 혐의로 재판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담임목사는 이미 지난 2013년 12월 23일 교회 당회장실에서 성도 정모 씨와 대화 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 원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이 목사는 성도 6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는 ‘교회 돈을 횡령한 이가 고소당해 처벌받게 하는 것은 살인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면 목회자로서 당연한 행동일지 모르나, 정작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관용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