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연금재단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 직원들이 잇따라 해고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금재단 홍보전산팀장을 맡고 있던 차모 목사는 지난 3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약 관련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차 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나 징계를 받았으며, 그 때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부당한 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복직되면 연금재단은 또다시 징계를 내리는 행태를 보였다.

차 팀장은 지난해 7월 10일 감봉과 정직(停職)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8월 5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10월 6일 원직복직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12월 2일 또다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8일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30일 연금재단의 화해요청에 의한 복직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또다시 3월 31일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차 팀장은 “지난 1월 8일 화해요청에 따라 복직됐지만, 연금재단 측은 진정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며 “복직 후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원직복직’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처음엔 자의 사직을 권고하더니 여의치 않자 1년치 급여를 제시하면서 명예퇴직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거부하자 3월 31일 징계면직이 결정됐다는 것.

그는 “4월 중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3월 31일자 징계처분통고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해선 수긍하거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연금재단 가입자 자격으로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부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와 A사에 지급됐지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3억 24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일삼은 A사 정모 대표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슨 일이 있었나

연금재단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총회 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이에 연금재단은 소규모 개발업체인 A사와 2013년 11월 10일 부가세 포함 4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계약체결일에서 6개월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1일당 200만원)의 지체상금(遲滯償金·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설정했다.

문제는 A사가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며 이익잉여금이 -3억여원인, 자본금 잠식 상태의 ‘껍데기 뿐인 회사’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 회사는 프로젝트 수행 중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일정을 당초 2014년 6월 2일에서 24일, 7월 25일, 8월 22일 등 네 차례나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개통 연기신청에 반대했지만, 이사장은 직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지체상금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고, 연금재단은 2014년 7월 20일 만료되는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1년 연장했다. 이사장 지시로, A사에는 이미 계약금 4억원 중 3억 2400만원이 지불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이던 차 팀장은 A사가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여겨 수 차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 “가능한 한 빨리 계약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A사는 연금재단 시스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연금재단 측은 보고서를 묵살하고, 차 팀장에게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과 징계면직 결정을 내렸다.

연금재단은 차 팀장의 징계 사유로 △연금재단의 전산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진행 방해 △통합관리시스템 업체 선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업무 태만, 상하 질서 무시 및 업무상 질서 문란 △회사 기밀자료의 임의 보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소명서에서 조목조목 이에 반박하고 있다.

차 팀장은 먼저 ‘시스템 개발 진행 방해’ 주장에 대해, “본인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관리자이자 감독자로, 개발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개발사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A사의 실체를 파악한 이후 그들의 고의적인 은폐와 거짓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 “본인은 전문가 채용을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개발자를 직접 선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을 뿐이나, A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김모 사무국장이 개입하기 전까지, 업체 선정은 본인이 주도했다”며 “그러나 사무국장이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불법적으로 업체선정에 개입했고,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5명 중 한 사람이었던 총회 전산홍보팀 이모 간사가 김모 사무국장의 부탁에 따라 평가점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 태만, 상하 질서 무시’ 등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 전국노회장단 정책협의회 보고자료 작성·배포 당시, 상관에게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회사 기밀 자료 임의 보유’ 주장은 “본인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보관·보존’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유가 아니라 유출일 것”이라며 “보유 중이던 파일들은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시 또는 업무범위 내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