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별 소장(오른쪽)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사회를 맡은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김진영 기자

다수의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4.19)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4.15)라는 것, 그리고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4.25)는 점을 해당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한별 소장(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인권법안’ 발의 의원과 북한인권단체 및 대북 관련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총 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소장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이 소장은 현재 제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8개의 북한인권법안을 주요 쟁점과 이슈별로 분석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9개의 쟁점을 제시하고, 각 쟁점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1), ‘별로 타당하지 않음’(2), ‘보통’(3), ‘약간 타당함’(4), ‘매우 타당함’(5)이라는 점수를 매긴 항목을 선택하게 했다. 총 응답자들의 평균 선택값이 3점 미만이면 해당 쟁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강하고, 3점을 초과하면 찬성 의견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찬성 의견이 더 강한 것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주민과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납치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3.75)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3.79)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3.71) 등이다.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은,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2.42)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2.78) △북한인권법안에 남북교류 강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2.55)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2.25) △다른 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2.10) 등이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정 합의체를 구성해 관련 학자 및 인권운동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자회견 주최측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북한인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