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산하 한서노회가 최근 분립예배를 드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제자교회는 소속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자교회의 소속 문제는 관련된 여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쟁점이 돼 왔다.

한서노회분립위원회(분립위) 위원장 이성택 목사는 “제자교회에 대해서는 소속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한서노회 분립예배 당시에도 제자교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서노회는 지난 3월 25일 분립위의 주관으로 신성교회(담임 이상권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렸다. 분립예배 당시 정삼지 목사 반대측이 제자교회를 소속 교회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분립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합동측은 2011년 제96회 총회 당시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의 분립을 허락했으며, 이후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분립된 ‘한서노회’를 다시 ‘동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하기로 했다.

합동총회는 노회를 분립할 때 어느 한 쪽을 잔류측으로 볼 경우 잔류측에는 계속 총대권을 부여하지만, 신설노회로 보는 경우 해당 회기에는 호명만 하고 다음 회기부터 총대권을 준다. 이에 따라 제96회 총회에서는 한서노회 총대를 호명했고, 제97회 총회에서는 한서·서한서노회를 신설노회로만 호명했다. 즉 현재의 한서노회는 분립 전 한서노회와 명칭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신설노회인 것이다.

교단 관계자들 또한 한서노회가 이미 분립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함에 따라 잔류측이 아닌 신설노회로 봐야 한다며, 분립위가 제자교회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제자교회의 소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합동측 제99회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이미 제자교회를 한서노회 분립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2013카합685) 역시 과거 제자교회 측이 신청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분립합의서와 제97·98회 총회 결의에 의해 소속 노회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한서노회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었다.

또 합동측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에게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도록 했고, 이에 교회 측은 2014년 6월 총회가 주관하는 공동의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측의 저지로 무산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한서노회 분립예배 당시 제자교회가 이 노회에 소속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자교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자교회 노회 확인 소송이 의정부지청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4월 16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제자교회 측은 반대측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무력으로 본당을 점유하고 천막예배당을 철거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