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 달 초에 중동 순방을 다녀 온 후 국내업계의 할랄식품 산업진출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할랄(Halal)식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情報)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3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할랄)인증제도나 시장동향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렇다면 할랄식품은 무엇인가?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말로, 이슬람법(샤리아)에서 허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슬람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른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슬람법에서 금하는 음식은, 돼지고기,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샤리아법대로 되지 않은 것), 알콜성 음료, 육식동물, 맹금류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도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Dhabihah)는 도살할 가축의 머리를 메카의 카바 신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알라는 크시도다!’를 외치며, 살아 있는 가축의 목과 식도와 정맥을 단번에 절단 도살하여, 가축이 심장이 뛰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완전히 밀어내도록 하는 도축 방법이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할랄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6,500억 달러 수준이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할랄식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산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우선은 할랄식품은 이슬람법에 의하여 도축되므로, 특정 종교에 대한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슬람의 문화가 급격히 한국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할랄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은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되어, 이슬람의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둘째는 특정 종교의 음식문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후원하게 되므로, ‘종교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또 할랄식품에서는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기기 쉽다. 그리고 국내 52,000호 양돈 농가와 1,000만두 사육돼지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우려된다.

그리고 할랄식품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그 수익이 생길 때, 판매 수수료 2.5%를 ‘자카트’로 내는 것이 이슬람법인데, 이것에 의한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이슬람국가들의 테러를 접하면서, 무슬림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슬람의 문화가 확산되고 무슬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결국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 즉 할랄식품을 원하는데,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할랄식품만을 취급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음식을 통해서도 사회통합이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단순히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국가 안보와 안녕, 그리고 국내 기존 농산물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2015년 3월 26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