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목사(꿈너머꿈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행복한가정평생교육원 원장).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명 중 5명이 폐지에 찬성함으로, 62년 만에 이 땅에서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데 다른 여자·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딴짓거리를 해도 죄로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다. 소돔·고모라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한다.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버렸다.

마음에 안 들면 굳이 가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얼마든지 더 좋은 이성이 있고, 또 생기면 놀아나도 괜찮다. 자율권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든지 위자료를 지급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성범죄로 혼란스럽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실정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음란이 더욱 판을 칠 것이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성적인 쾌락을 돈으로 얼마든지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돈의 위력은 더 대단해졌고, 돈 앞에 억울해도 꼼짝 못하게 된 것이다. 성과 돈이, 그리고 쾌락과 물질이 가정을 파멸케 하며, 인격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임을 포기하는 세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결혼이라는 법적인 약속과 테두리가 소용이 없다. 그 안에서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성을 즐길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듯 아름답다고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며, 자율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약속된 가정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성에 관해서는 내 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이다. 지금 온 세상은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적인 문제들로 시끄럽다. 아니, 친구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공부를 안 한다고 따라할 것인가? 옆집 사람이 가출을 하고, 외도를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데 그것을 따라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교훈을 삼아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계가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법을 엄격히 만들어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법을 잘 다듬고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치니까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법으로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다.

가정의 건강을 해치고 자녀와 청소년들의 성 혼란으로 악영향을 주기에, 더욱 철저하게 어른부터 본이 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인 문제는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도, 판검사나 사회적인 지도층이라 할지라도, 이 성에 관한 문제는 장담할 수 없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 침이나 껌 한 번이라고 뱉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이 엄격한 통제로 깨끗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간통은 민법을 뛰어넘어 형법으로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간통죄는 무엇보다 가장 추하고 무서운 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