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내 강제집행 논란과 관련, 교회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집행문이 잘못 부여됐다’는 교회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반대파의 가처분 집행 및 압류집행이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을 통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