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루를 폐기한 것”이라며 “간통죄 법 조항이 있어 그래도 가정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주장은 백 번 옳다. 이제 그 울타리가 제거됨으로 사회적 윤리적 해이현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불륜으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헌재가 외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책임과 교회의 역할은 가정 순결의 법적 보호망이 폐지된 것만큼 더 커졌다”며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부부행복을 이루는 성숙한 가정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 개인의 성도덕과 사회의 성윤리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울 책임이 기독교에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는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형사법적 장치를 대체하는 민사법적 장치를 제공하라.
한국교회는 가정의 순결과 행복추구를 위한 성숙한 윤리캠페인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7대 2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다. 1953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을 뒤집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性)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公益)보다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헌재의 간통죄 폐지결정이 가정파괴와 성도덕문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며, 샬롬나비는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과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루를 폐기한 것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주장의 근거의 핵심은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은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타당하다. 그러나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혼인제도와 건전한 성도덕을 확립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의 정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姦通)은 비도덕적이지만 성(性)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논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적 영역이기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출산 장려나 양육비 지원도 배척해야 옳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무엇인가? 국가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아니었던가? 맞다. 혼인 및 가족 제도는 국가의 건강한 발전의 기초이기에 국가는 이를 지켜주어야 의무를 지닌다. 간통죄 법 조항이 있어 그래도 가정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주장은 백번 옳다. 이제 그 울타리가 제거됨으로 사회적 윤리적 해이현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 시대적 추세에 따라 시민의 삶의 향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려고 헌재의 결정권은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간통죄 폐지결정은 그동안 간통죄는 국제환경이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의해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가정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화해의 기회를 박탈해 가정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간통죄로 처벌받을 경우 법원이 위자료를 낮게 책정해 정작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현재가 말하는바 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당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가정의 보호망을 스스로 폐지하는 국가의 결정은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국가는 불륜으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 인식의 변화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헌재가 외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성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혼인 제도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국가는 부정한 행위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입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던 법원 판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입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리스천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4. 개인의 책임과 교회의 역할은 가정 순결의 법적 보호망이 폐지된 것만큼 더 커졌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책임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의 흐름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성도덕을 폐기하고 있고 이로써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런 흐름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적절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학교에서부터 갱년기 세미나, 웰리빙 스쿨,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적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족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문한다.

5. 한국교회는 부부행복을 이루는 성숙한 가정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성도덕은 나날이 문란해지고 있고, 전통적인 도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날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개인의 성도덕과 사회의 성윤리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울 책임이 기독교에 주어지고 있다.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의 건강성을 세우는 윤리의 토대로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대가 험해질수록 기독교의 가치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성도덕의 문란과 법의식의 변화로 위협받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금주금연 운동이 사회에 커다란 획을 그을 때가 있었다. 지금은 ‘부부행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와 가정천국을 꾸며 사는 데 제자됨이 있다. 더욱 고결하고 성숙한 기독교 가정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곧 선교적 과제가 된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대한다.

2015년 3월 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