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방송 Goodtv가 자회사 (주)북채널의 주식 인수 가격이 과다하다며 전 대표이사 인명진 목사(사진)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김락현)이 지난 2월 2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인명진 전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현 공동대표이사들도 동일한 가격에 (주)북채널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주)북채널은 비상장 주식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차용의 형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독교복음방송은 2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업무상 배임이 아님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고 인명진 목사에게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 교계 관계자들은 “선교기관의 후임 목회자들이 전임 목회자에 대해 아무런 사전 대화도 없이 무분별하게 형사 고발하는 행위는 한국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기습적인 형사 고발로 인해 한국교회가 연합선교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