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가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가정의 보루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임을 결정했고, 이는 법 제정 62년 만의 일이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회언론회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라며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60.4%의 응답자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교회언론회는 “소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야 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고 가정 파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성경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여, 이를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 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