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 이사회가 7가지 혐의로 고소한 전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금재단은 2년 전인 지난 2013년 3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수재 등 7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년간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 끝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

이에 연금재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이사회는 전 목사 고소 건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난처한 상황”이라며 “또 금전적 측면에서 고소에 대한 모든 법적 비용을 재단이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검찰 수사와 결정에 따라 전 사무총장 전익상 목사를 비롯한 여러 피의자들의 무혐의가 밝혀졌다”며 “그러나 현 이사회는 해외로 도피한 전 목사가 귀국 즉시 체포·구금될 것이라 했고, 연금재단을 바르게 개혁한다며 특별감사를 했으며, 총회 장소를 폐쇄하면서 목회자의 인격과 권위를 몰살하는 충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결국 이사회는 성총회와 총대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현 이사장과 이사회는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당시 모든 이사들은 회개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며, 금전적 손실과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엄청난 짐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서 비대위 측이 제시한 고소 내용과 불기소 이유.

고소 내용과 무혐의 불기소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익상 재단 사무국장, 한00 재단 기금관리팀장, 이00 (주)SK증권부장, 이00 (주)동부증권 영업이사 등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재단은 고소하였으나,

: 재단은 자금 700억 투자금의 적정 매매수수료율보다 높은 매매수수료율로 약정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2010.8.경부터 2012.3.경까지 12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또한 2010.8.경부터 매매수수료율을 0.29%로, 다시 2011.9.경 0.19%로 단계적으로 낮춘 점을 보면 고의를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둘째, 전익상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으로 재단은 고소하였으나,

: 1) 재단은 교통비, 회의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2,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주장하나, 피의자 전익상은 호남지역 사학법개정 반대집회에 참석하면서 경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거리의 천사들’ 단체에 구제비로 사용하였으며, 재단 총회 당시 총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 20여명에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지급한 것들이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어 협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2) 재단은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 가입자회원들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대출하여 금원을 피의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사실확인서)과 현재 변제 중이며 또한 정상적인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3) 재단은 한국00000 신용협동조합에서 직원들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재단의 이사장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원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평소 관행적으로 위 서류의 기관장 및 경리책임자 란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서명, 직인 날인하여 왔음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회신한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4) 2011.12. 경 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수의향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00건업 사옥 매각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주장하나, 의향서 작성은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된 후 작성되었으며 다만 작성 시 이사장이 최00로 표시된 이유는 이00 이사장 임기가 2011.12.14.까지였는데 이미 보고된 상태이므로 추후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00 이사장으로 인쇄된 것임이 드러나 이것도 무혐의로 검찰은 결정하였다.

셋째, 재단은 전익상이 2010.8.19.경부터 2012.5.3.경까지 SK증권에 700억원 상당에 일임펀드 주식거래를 맡기고 그 대가로 성과급의 절반을 받았을 것이라 하여 배임수재로 주장하나, 피의자 이00 SK증권 부장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성과급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 따르면 그 성과급이 피의자 전익상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