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순서대로) 무자헤드 마카흐 이맘, 유수프 가바치 이맘,  지아 울 하크 세이크 이맘, 타헤르 엘 바다위 박사. ⓒ이슬라믹 트리뷰날

이슬라믹 트리뷰날(Islamic Tribunal) 웹사이트가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법률단체 설립 소식을 알렸다고 크리스천이그재미너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법으로, 이 단체는 미국 전체에 적용 가능한 선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족법, 이혼, 제조물 책임, 사업, 부동산 등과 관련한 분쟁을 꾸란의 신념과 신조에 기초하여 다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판사들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모든 소송을 ‘반드시 이슬람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룬다. 이는 또한  미국에 존재하는 윤리적·법적 조항 및 샤리아의 정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단체는 단순히 거래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것, 손을 자르는 것, 일처다부제 등을 포함한 형법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그재미너는 “4명의 판사들(3명은 이슬람 율법학자인 이맘)이 ‘비무슬림 공동체인 미국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 사법체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신앙의 교리와 법 분야와 관련된 모든 이슬람의 명령에서 분리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미국 내 지방정부, 주, 연방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을 돕기 원하고, 이를 통해 이 나라에 정의를 구현하며 심판의 날에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법정에 의해 인정된 권위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 계열 법률단체들의 경우, 묵상의 시간 혹은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그재미너는 “피스페이커 미니스트리스(Peacemaker Ministries)와 같은 단체는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교인들과 개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샤리아와 강하거나 급직전인 방식이 아니다. 기독교의 10계명조차도,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특별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순종할 경우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