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의 교회 운영 학사관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9일 ‘정부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을 통해 종교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종교단체의 국가적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인정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적극적인 기회를 주어야
‘종교 목적’을 협의(狹義)로 보지 말고 광의(廣義)로 보라

최근 서울시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하여 수 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지방출신 목회자 자녀를 위한 것으로, 서울에서만 23개가 있다.

지자체들이 처음에는(감리교유지재단은 1954년부터 학사관 운영)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세수(稅收) 확보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해석을 뒤늦게 적용하면서, ‘종교 및 제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따른 무리한 세수확보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폐단을 방불케 한다.

이는 종교 활동을 광의(廣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狹義)적으로 본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은 종교 시설 안에 대부분이 있고 입주한 학생들에게도 예배와 성경공부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선교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법적인 해석 이전에,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된다.

상당한 교회 시설과 인적인 고급 자원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노인학교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또 방과후교실로, 도서실로, 문화교실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세금 폭탄 공세가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적 기여를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종교 목적 또는 활동을 극단적인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종교적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우려한다. 교회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법적용의 문제로 인하여,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역행이며 공권력의 적폐 아닌가?

공무원들이 법과 시행령을 제재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면 국가와 지역사회는 활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요,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다.

최근에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문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CCTV 몇 개 더 달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면, 지나친 근시안적이고 편리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문제를 일부 능력 있는 교회에 맡겨 보라! 교회엔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왜 교회시설 내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는가? 특히 종교부지 내에 건축된 교회에 대해선 그 제재가 지나칠 정도다.

어느 교회는 학사관에 부과한 세금을 내지 못했다 하여 예배당 압류 통보까지 받았다고 하니, 자칫하면 ‘종교탄압’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또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100조원이 넘는 재원(財源)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복지 분야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법대로’ 세금 몇 푼 걷기에만 급급하다면, 이는 아랫돌을 빼다 윗돌로 쓰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대안학교, 만남의집, 노인학교 등,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첫째는 종교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즉, 단순히 교회에서의 활동을 예배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육, 선교, 교제 등 종교 시설에서 이뤄지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종교 활동의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로 해야 하고, 인가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둘째는 종교단체의 국가적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이를 국민들의 삶 전반에 맞도록 배분한다. 그렇다면 종교 단체의 복지 서비스는 이미 정부 역할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 해석을 소극적·부정적·협의적으로 하여 이를 가로막고 나선다면, 빚으로 복지정책을 메꿔나가는 빈곤한 국가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복지와 봉사에 능력있는 교회를 법으로 못하게 주저앉혀 버리는 것은 사회발전을 퇴행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를 독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건강한 종교기관의 민간 봉사활동을 막는 데 주력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셋째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수 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걷으려다 보면, 학사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럼 피해는 이곳에서 생활하던 가난한 지방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가 어려운 학생들을 울리는 것인가? 지금도 일반 학생들과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는 상당한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이렇듯 교회시설 내에서 복지활동에 대한 ‘세금폭탄’ 사례는 지자체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지원을 하고, 교회의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종교편향의 시비가 될 것이다. 이를 신속히 시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1월 28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