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성경신학회 제35차 정기논문발표회가 ‘요한 낙스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26일 오후 서울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렸다. 김요섭(총신대)·김진국(대신총회신학교)·이승구(합동신대)·이은선(안양대)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의 사명 인식과 그 역사적 배경’을 제목으로 발표한 김요섭 박사는 “낙스가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려 했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며 “그의 사명은 다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당시 종교의 타락에 맞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에 집중됐다”고 했다.

김 박사는 “낙스는 타협할 줄 모르는 강력한 사명 의식으로, 갈수록 커져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말씀의 가르침에 종속시킬 수 있었다”며 “낙스의 가르침과 사역이 열광주의나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년간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피난 기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 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스의 분명한 사명 의식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지기 의식,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았던 그의 실천은, 낙스가 이후 개혁주의 교회에 남겨준 값진 영적 유산”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요한 낙스를 통해 개혁된 스코틀랜드 교회: 한국교회와 장로교회와의 관계’를 제목으로 발표한 김진국 박사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낙스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됐고, 멜빌 이후 장로교회의 특성이 가장 잘 심겼다”며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거듭난 한국 신자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설립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한국에 교회를 심어준 최초의 교회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다.

김 박사는 또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치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 그것을 교회의 표지로써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낙스와 멜빌의 교회치리서를 제시해 교회를 개혁하고, ‘장로정치’를 신적 권리로 파수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도 불사한 언약도들의 개혁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유산을 받은 장로교회는 장로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건실한 교회치리와 장로정치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승구 박사는 ‘요한 낙스와 <제1치리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제1치리서>는 교회의 형태가 비정상이 된 것을 극복하게 만든 치리서”라며 “이 문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이것이 스코틀랜드 전체의 교회와 학교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여기에 ‘국가교회’(National Church)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우 개교회주의적인 분위기에 물들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저 개교회적인 일에만 신경을 쓸 뿐이다. 교단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시대의 악함이 극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멀어진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요한 낙스와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제목으로 발표한 이은선 박사는 “낙스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로교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며 “1560년 8월에 개혁의회가 소집돼 신앙고백서를 제정해 통과시켰으나 <제1치리서>는 승인받지 못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입장을 반영했는데, 특히 국가로부터 구별되는 치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치리를 교회의 3대 표지의 하나로 인정한 것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서 독립된 교회의 치리권을 명확하게 확보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낙스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핵심은 양쪽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장로교 제도의 수립을 통해 교회는 국가에서 구별되는 총회 소집권과 치리권이 있음을 천명해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