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가 26일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한 탈북고아(일명 꽃제비)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석수 기자

“여기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북한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스웨덴 이민국 탈북고아의 인터뷰 진술문)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 대표)와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피해를 접수 조사하는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이한별 소장)는, 최근 스웨덴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한 탈북고아(일명 꽃제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해당국의 난민심사를 재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함북 회령에서 출생한 이 소년은, 7세 때 어머니가 병사하고 8세 때 아버지가 말실수로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후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2013년 3월 중순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4월 초 스웨덴에 도착하여 한 구호단체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난민신청은 2013년 7월에 거절된 후, 2년여 동안 망명 신청 소송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세 번째 항소가 최근 이민국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민국은 이 소년이 북한 출생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중국 조선족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원래 왔던 나라로 강제송환하기로 한 법원 판단에 따라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두 단체는 이 소년의 강제송환에 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지의 이민국이 위탁한 민간조사원이 이 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두 개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 동시에 이 소년이 출생하여 꽃제비를 하며 살았던 지방(함경북도·양강도) 출신의 탈북자들과의 집단 청취를 통해서, 이 소년의 사용 어휘·어투·인지능력 등 전체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웨덴 이민국(민간조사원)의 두 차례의 조사 방법과 과정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는 “스웨덴 이민국이 해당 소년과 벌인 인터뷰 분석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면접관들은 북한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며, 소년이 북한의 지명을 여러 곳을 언급하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유도심문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지 면접관의 조사보다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소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며 “스웨덴 정부는 그 소년의 강제송환절차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신원 확인 공조를 이루고 한국 정부로 이 소년을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스웨덴 정부가 이 소년에 대한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하여, 북한으로 재송환되어 처형되거나 박해를 받는 경우에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도 지난 15일 “스웨덴 정부가 이 소년의 강제 추방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에 하나 소년이 스웨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앞장서 이 소년이 중국 대신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