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던 당시 모습. ⓒ제자교회 카페

서울 목동 제자교회 갈등이 최근 극단적 폭력사태로 치달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달 7일 정삼지 목사측 주일 1부예배 도중, 반대측 관계자가 정 목사를 강제로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면서 촉발됐다.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정 목사는 계속 폭행을 당했다. 정 목사는 12월 28일에도 예배 인도를 위해 천막교회로 향하던 중 반대측에 의해 길바닥에 넘어져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지만, 이 때도 경찰들은 현장에서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제자교회 양측 사이에는 매주 폭력사태를 동반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첫 주일인 4일에도 정 목사 반대측이 본당에 진입, 정 목사측은 천막예배당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려 했으나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정 목사측은 “반대측 A집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교육관 건물에 난입해 2시 30분경 성도들을 폭행했다”며 “급기야 그 자리에 있던 양천경찰서 관계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 목사측은 “이 과정에서 A집사는 치료를 이유로 인근 병원으로 갔으며, 진단 결과가 별 이상 없다고 나오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며 경찰의 연행을 피했다”며 “A집사는 과거 이미 폭행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경찰측은 그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측은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반대측 4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2014년 12월 31일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그 동안 반대측은 제자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정삼지 목사님의 설교 및 목양권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심지어 부교역자들의 출입도 막고 있다”며 “예배방해와 업무방해가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오후 7시경에는 정삼지 목사의 목양실에 난입한 괴한이 경비장비와 금고를 부수고 일부 물건을 탈취한 사건까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데 대해 정삼지 목사측 교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 목사측은 “경찰측이 노골적으로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모든 성도가 받고 있다”며 “법원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목사 반대측은 정 목사와 정 목사측 교역자 전원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목사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주일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반대측이 주일예배를 방해하지 말 것과 경찰측이 예배방해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폭력행위를 적극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장 합동측은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제자교회 분쟁은 총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해 교회가 결정한다”고 결의했고, 제자교회 소속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 목사 반대측이 소속증명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제자교회 소속 문제와 관련, 예장 합동 제97회 정기총회와 법원(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은 한서노회라고 결의하거나 확정한 적이 없었다. 정 목사 반대측은 2014년 10월 7일 서울고법 2014라93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인용해 “제자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한서노회다.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결문 주문이 아닌 만큼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결정문 후미에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 3. 3.자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채권자 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할 것을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