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4일 국세청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교회들도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하도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연말을 맞아 각 교회에서도 원하는 교인들에게 ‘기부금(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교회들이 헌금 장부를 기초로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 직장인(월급을 받는 경우)의 경우 12월부터 1월 말까지,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자영업자는 5월 말까지로 각각 신고 시점이 다르다.

교회언론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 양식에 따라 영수증 발급 건수와 어느 정도 금액의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것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는 그 가운데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5%의 ‘표본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번 발표는 이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회가 기부금(헌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 대장(臺帳)’을 반드시 5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며 “각 헌금별(십일조, 감사, 건축, 주일헌금, 기타)로 구분하되, 개인에 대한 일련번호를 동일시하여 만들어, 헌금 날짜와 금액,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종교단체에 불이익이 감은 물론, 종교단체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된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주의할 것은 ‘가족합산’, ‘부부합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투명사회’로 가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증빙서 발급과 대장 비치가 필수적”이라며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102곳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들 중에서는 종교단체가 91%(93곳)로 가장 많았다. 93곳 중에서는 불교계가 89곳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