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극적 합의’를 도출한 알려졌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관련 소송건이 결국 ‘최종 결렬’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김용우 목사) 조정으로 전용재 감독회장과 피고발인 신기식 목사 외 2인은 원칙적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서명하기로 한 16일 합의문 조정 과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감리회 관련지들은 보도했다.

피고발인 측은 장정연구위원 4인(목회자·평신도 각 2인) 중 3인(목회자 2인과 평신도 1인)에 대한 권한과 장정개정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위원장은 감독회장 지명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자체 선출한다”고 설명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양측은 ①선거에서 발생되는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안을 만든다 ②피고발인이 제기하는 개혁입법의안을 반영하되, 이를 감독회장과 조율한다 ③피고발인 중 1인을 장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입법활동에 참여키로 한다 ④양자 간 모든 교회 및 사회법정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등에 합의했었다. ②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종료 후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합의 결렬 후 김용우 위원장은 “모든 불협화음과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승리하는 감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돼 가슴이 아프다”며 “결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