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목동 제자교회와 관련, 최근 서한서노회가 임시노회에서 제자교회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전광희 목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한서노회의 경우 그간 정삼지 목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내부 사정은 차이가 있었다. 서한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인사들이 정삼지 목사 측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킨 것.

초기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전광희 목사는 정삼지 목사를 일선에서 배제해야 사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정 목사 지지측 성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정 목사측은 전광희 목사가 임시당회장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노회에 요청했고, 전 목사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노회는 이은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나, 이 목사도 성도들과 마찰을 빚었다.

노회에서 파송한 인사들이 연이어 불협화음을 내자 제자교회와 서한서노회 간 불신이 쌓여가던 중, 서한서노회 측 인사들이 칼을 빼들었다. 제자교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자 정삼지 목사 측은 “제96회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에도 서한서노회에도 넣지 않았다. 그렇기에 제자교회의 소속이 서한서노회라는 확인을 조사처리위원회가 총회에서 받아와야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면서 “현재 제자교회는 비송확인소송 중이다. 이에 대한 확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는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한서노회가 제자교회를 조사하려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사처리위원회는 “비송확인이 나기 전이라는 단서로 노회 소속을 부정하면, 그 동안 노회가 행한 모든 법적인 행위(임시당회장 파송 등)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노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조사처리위원회는 “제자교회가 노회 소속을 부정하므로, 서한서노회는 제자교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노회 분립의 원칙에 의해 신자들의 노회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서노회의 법적인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서한서노회는 이후 제자교회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 다툼과 관련해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임을 밝혔다.

서한서노회 임시노회에서는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결국 투표를 통해 31대 20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서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제자교회의 소속이 한서노회가 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정삼지 목사 측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무지역 노회다. 교회가 무지역 노회에 소속되려면 공동의회를 통해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노회가 교회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노회 선택의 권리는 전적으로 교회와 교인들의 몫”이라며 “따라서 교회가 한서노회를 선택한 바가 없으므로, 노회가 제자교회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도 자동으로 한서노회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다. 서한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결의는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목사 측은 “조사처리위원회의 내용이 성립되려면, 먼저 분립 전 (구)한서노회와 분립 후 (신)한서노회가 동일한 체제라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 또한 서한서노회는 분립된 노회가 아니라 한서노회에서 갈라져 나온 신생노회라는 점도 소명돼야 한다. 이는 서한서노회가 1982년부터 2011년(60회)까지의 노회 역사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 확인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할 것이기에 서한서노회의 결의로 제자교회가 자동으로 한서노회 소속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한서노회는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노회 소속 확인소송’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은 “이 소송사건은 남부지법 2012비합94 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에 의거해 2013년 3월 3일 시행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속하기로 한 결의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우리는 노회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서한서노회 소속임이 확정되면, 노회와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목사 측은 서한서노회 임시노회의 결과에 대해 “오히려 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어 정 목사 측은 “그 동안 노회가 교회 내부 문제까지 과도하게 간섭해 내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는데, 노회의 입장정리로 인해 내부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