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하석수 기자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의 제1차 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석구 변호사. ⓒ하석수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상임대표)는 “프랑스에서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시위에 100만명이 운집했고, 유럽최고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합법화 반대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14: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했다”며 “판결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근본적인 권리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며, 남녀 간의 전통적인 결혼개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서울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권헌장 초안에는 탈(脫)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아동·성소수자 이주민의 안정 보장(범죄 방지), 사상의 자유, 특정 종교 강요 금지, 전통문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 변호사는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73.8%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응답했다”며 “여전히 논란이 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교과서에 그림까지 그려서 강조하면,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성애와 관련된 3개의 성구들도 소개했다. 이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다.

서 변호사는 “동성애자를 영어로 Sodomite(소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성경에서 성적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에 동성애자가 관영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확산도 무서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의 에이즈 환자 160만명 가운데 절반이 동성애를 통해 감염됐다. 국내 에이즈 감염의 39.2%도 동성애를 통해서였다”고 전했다.

이날 개회사를 전한 이건호 상임대표(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도 “동성애는 종족 번영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된다”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면 인간의 번영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사근 대표(생명살림운동본부)이 사회를 맡았고,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원율 교리연구소장(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연대 대표), 이재흥 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홍영태 목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가 패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