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홍정 사무총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NCCK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통합 NCCK 실행위원들이 NCCK 제63회 총회를 앞두고 총무 인선과정 논란에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

이 실행위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실행위원회의 총무 재선 투표 결과와 관련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21일 기각당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명시된 법규보다 관례를 앞세운 주장과 잘못된 정관 인용에 의해 오도된 회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례를 왜곡되게 적용하여 결석을 실행위원 교체사유로 인정한 점과, 잘못된 회칙을 근거로 강행된 회의를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간 점 등은 도덕적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할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인 NCCK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이에 공분을 느끼며 진정한 사과와 개선을 요청한다”고 했다.

실행위원들은 “NCCK 총무를 인선 과정은 인선위원회의 후보추천과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재적 과반수 결의로 선임해야 한다”며 “따라서 투표로 표현된 총대 회원들의 의견이 최종적 절차이기에, 공정한 표결을 거쳐 이번 제63회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NCCK 총무의 임기와 정년 규정, 그리고 선임 절차에 대한 보완,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NCC와 에큐메니칼 운동단체들,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헌장과 헌장세칙 세부개정 등 실질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7일에 개최된 NCCK 제62-5차 임원회의 결의대로 ‘(가칭) NCCK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용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NCCK 제63회 정기총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남교회에서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 (눅 1:68~79, 미 6:1~8)’라는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