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인선 관련 가처분이 21일 기각됐다.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소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실행위원 일부는 “지난달 NCCK 제62회기 제4회 실행위가 결의한 ‘실행위원 교체’가 적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체된 실행위원들의 참여로 진행된 ‘차기 총무 후보 제청을 위한 선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오는 24일 NCCK 제63회기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총대들은 실행위가 제청한 김영주 목사를 후보로 두고 차기 총무 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