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NCCK 제62회기 제4회 실행위가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소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실행위원 일부가 NCCK 제62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의 차기 총무 후보 제청 결의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NCCK의 헌장 개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NCCK 실행위가 과연 교단의 통보만으로 실행위원 교체를 결의할 수 있느냐” 여부다. 즉, 가처분을 신청한 통합측 인사들은 실행위원 교체가 “총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NCCK측은 관례를 내세우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NCCK가 지난 2006년 11월 열린 제55회기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를 “총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회원교단과 연합기관에서 파송하는 이”로 구성하는 것으로 헌장을 개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NCCK가 단 한 차례도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총회 폐회 후 공문으로 실행위원 파송을 회원교단에 요청해, 회원교단이 다시 공문을 통해 파송위원을 알려오면 실행위 승인 과정을 거쳐 선임해 왔다는 것.

NCCK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실행위원 선임 권한이 총회에만 있다면, 헌장 개정 이후 선임된 실행위원 및 개정 전 교체 선임된 실행위원들은 모두 권한이 없는 자들로 그들의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인들조차 NCCK 총회에서 (실행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총회 선임’을 운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임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NCCK 회원교단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교회(교단) 간의 대화와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협의체로서의 면면한 역사를 저버린 채, 사회법에 판단을 요청하는 통합측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합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그것이 아니면 모두가 ‘불의’라는, 오만하고 패권주의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