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입법(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大집회’를 주도한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동성애가 입법화되면 한국교회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내로라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송 목사와의 일문일답.

▲송춘길 목사.

-이번 집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울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언론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첫 번째 국가이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동성애를 위한 조항을 넣은 것은, 교계 입장을 떠나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처사이다. 때문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문제점은.
 
“‘1조 23항 /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소외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기에, 이것이 동성애자들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문제를 가진 조항이다.
 
‘5조7항 /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출 동성애 청소년을 계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동성애 청소년이 늘어나도록 조장하고 시울시가 돈으로 장려해 주는, 아주 잘못된 조항이다.

‘5조 3항 / 동거를 포함한 결혼·주거·출산 및 남녀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혼인제도와 윤리규범을 무너뜨리는 길을 제공하는 처사인 동시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불가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항이며 동성 간 동거를 조장하고 확산시키고 정당화시켜주는 반사회적 조항이다.

‘10조와 12조 <헌장이행분과> 헌장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인권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의 경우, 선언문인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규로 만들려는 시도로 지자체 역할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합법화됐을 경우 교회가 입게 될 피해는.

“지금과 같이 드러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독교회의 몫이 된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 그러나 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인권헌장을 따라야 하는 크나큰 문제를 겪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금하고 계시기에, 기독교회는 이를 따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금한다. 그러면 기독교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정하려고 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중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기독교회가 왜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역차별을 당해야 하고 죄인이 되어야 하고 처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강행한다면, 기독교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울시를 규탄함과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퇴진 운동을 감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