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이 76세 남성의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동성애 옹호자들은 차별적이라며 반발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377A 조항에 대해 소송을 낸 3명의 남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남성이라도 공적·사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주할 경우, 또는 남성 매춘을 알선하거나 시도할 경우, 다른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뉴스가 공개한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항소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만, 이 법정에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해결책은 입법부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하나의 목소리만이 적절하다. 이것은 법의 목소리이며 객관적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와치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심각한 좌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 내에서 성소수자 보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보리스 디트리치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싱가포르의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한 좌절을 가져다주는 결정”이라면서 “사생활·평등권·차별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4개의 지역단체들 역시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싱가포르가 ‘진정으로 수용적·개방적·포괄적인 사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기독교인, 무슬림, 도교 신자들이 각각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는 다문화적·다종교적인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이슈다.

지난 6월 말에는 흰옷을 입은 약 6,0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싱가포르 페이스커뮤니티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성소수자들의 삶을 축하하는 제6회 핑크닷 행사’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 같은 예배를 드렸다.

당시 페이스커뮤니티침례교회의 로렌스 콩(Lawrence Khong) 담임목사는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종교적인 이슈를 밀어붙이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사회적·도덕적 이슈 때문에 이곳에 서 있다. 우리가 오늘 하얀 옷을 입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국가를 위한 동일한 도덕적 기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싱가포르의 정치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가 내놓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동성 간의 성관계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3%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