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 앞서 피영민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최근 교회 분쟁이 잦아지고 그 정도도 심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회 정관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장로, 이하 화해중재원)이 ‘교회 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고, 교회 정관에 대해 고찰했다.

30일 오후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가 ‘교회 정관과 법원의 재판’,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교회 정관과 교회의 운영’, 이석규 박사(세무사·법학박사)가 ‘교회 정관과 교회의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우건 변호사. ⓒ류재광 기자

먼저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을 언급한 뒤, “교회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리고 교회 재산의 소유를 규율(취득상실, 관리 및 처분, 사용과 수익)하기 위하여 정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 및 성격에 대해 “자치법규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제외한 실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며 법 적용이 강행법규, 교회 정관(노회 규칙, 교단 헌법과 함께), 임의법규 순으로 된다고 했다. 또 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단체이고, 별개의 자치규범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소속 교단의 헌법과 소속 노회의 규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교단의 헌법에 구속된다. 또 대체로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선하지만, 담임목사 청빙이나 권징재판에 있어서는 교단 헌법이 우선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관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장 변호사는 “교회 정관을 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교단 헌법의 원리와 구조, 교회사, 단체법의 원리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교회의 편의에 따라 교인의 권리를 정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교회 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뿐”이라고 했다.

교회 정관과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는,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한’, 즉 중대한 절차위반이나 현저한 정의관념 위배가 없는 한 권징재판을 법원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따라서 교회 정관, 노회 규칙, 교단 헌법 등은 교회 재판을 법원의 간섭에서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교회 재판이 절차나 정의 등의 요선을 갖추지 못해 무효·정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법원 판결을 무작정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재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분쟁은 대부분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관에 교회 재산에 관한 자세하고도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채권법 분야와 달리 물권법에 있어서는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를 위시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또는 교단 헌법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장 변호사는 한편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판례에 대해, 강남 K교회의 사례를 들어 “교회 분쟁을 예방 또는 종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반목할 경우 교적상의 교인이 누구인지, 공동의회 참석자 수 및 과연 2/3 이상이 찬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장 변호사는 교회 정관에 교인의 자격, 명부, 입증방법 등에 관해 자세하고 명백한 규정을 둘 것을 조언했다.

최근 분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정장부열람·등사 청구’에 대해서는 “교회 정관에 교인의 재정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그 유효성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법원의 종래 태도로 보면, 재정장부열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를 무효로 볼 것이 뻔하기에, 전문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할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사회법정 제소 자제 ▲자율적 해결책 모색 ▲바른 신앙(맘몬주의 배격)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표한 서헌제 교수는 여러 교회의 정관들을 비교 평가한 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라며 “이 두 가지 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들의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규 박사는 교회 정관 제정에 있어 세법의 관점에서 재정 및 회계와 관련해 ▲헌금의 관리 교회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의 주체 ▲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본예산의 항목 추가 ▲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재정지출항목 중 교역자 보수 ▲사례비 등의 지급 시 조세공과금의 원천징수 등 ▲회계감사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 ▲회계서류의 보존연한 ▲회계연도 등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라고도 했다.

이날 이들의 발표 외에도 화해중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가 환영인사, 원장 양인평 장로(변호사)가 강평, 사무처장 유재수 장로가 광고를 전했다.

피영민 목사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이 때에, 훌륭한 법조인들이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나서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화해중재원이 교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도움이 되어, 한국교회가 자정을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회예배에서는 실행이사 이준성 목사(역촌성결교회 담임)가 ‘사명에 헌신하면’(행 20:22~24)을 주제로 설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