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쉐퍼 목사.

미국연합감리회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court)가, 아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섰던 목회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교단 사법위원회는 아이오나 소재 시온연합감리교회 담임이었던 프랭크 쉐퍼(Frank Schaeffer) 목사에 대해 “그의 성직을 복권하라”고 판결했다.

연합감리회 측이 이날 오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위는 쉐퍼 목사의 복직 결정을 내린 북동부 항소관할위원회(Northeastern Jurisdictional Committee on Appeals)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위는 판결문에서 “교회법 적용과 항소위원회의 판결에 어떤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항소위의 처벌 수위가 재판부에서 나온 것보다 높지 않을 경우, 법규에 따라 항소위원회는 이를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갖는다. 북동부 항소관할위가 쉐퍼 목사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독일 출신인 쉐퍼 목사는 성직을 박탈당하기 전까지 펜실베니아 레바논에 위치한 시온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섬겼다.

2006년 당시 10대였던 그의 큰아들은, 동성과 약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결혼식 주례를 요청했다. 쉐퍼 목사는 이를 수락했고, 이러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연합감리회 규례서에 따르면, 성직자는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으며, 이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쉐퍼 목사 아들의 결혼식은 지난 2007년 4월 있었으나, 6년이 지날 때까지 시온연합감리교회는 쉐퍼 목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이후 교회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받은 그는 30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계속해서 동성결혼을 주례할 경우 성직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결했었다.

쉐퍼 목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메릴랜드에서 열린 항소위는 “쉐퍼 목사가 이미 30일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만료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교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항소위는 “목사의 자격 박탈은 ‘반드시 과거에 행한 분명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미래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원리에 비춰 봤을 때, 프랭크 쉐퍼 목사에 대한 성직 박탈은 이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