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칭포스트채플을 운영하고 있는 도날드 랩 목사와 에블린 랩 사모. ⓒ자유수호연맹 제공

미국 아이다호 주(州)의 코들레인(Coeur d'Alene) 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도날드 냅(Donald Knapp) 목사와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안수받은 목사인 도날드 냅은 피칭포스트웨딩채플을 운영 중이다. 앞서 코들레인 시는 주정부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이들 부부에게 동성결혼 주례를 요구했었다.

이들 부부는 공공시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예외적인 적용을 받기 위해, 채플을 비영리로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코들레인 시의 마이크 그리들리(Mike Gridley) 변호사는 주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조항은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핀 결과, 이들이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냅 목사 부부가 연방법원을 상대로 낸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 달 초 히칭포스트웨딩채플을 ‘종교법인’으로 등록했으며, 이 법인은 “결혼은 반드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설립자의 신념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기독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시설로서 차별을 두어선 안 되지만, 주에서 냅 부부에게 가능한 예외조항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60세인 이들 부부는, 앞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 투옥 및 1,000달러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들레인 시는 이 같이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시키거나, 강요와 편협함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UCLA 법학교수인 유진 볼로흐(Eugene Volokh)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글에서 “두 사람에게 스스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행사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로운 연설’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운전자들에게 차량 번호판에 슬로건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