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현 전 목사.

소속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다 면직된 남송현 전 목사(예장 합동 울산남교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울산남교회 노회 파송 당회장이 신청한 이 가처분에서, 울산지법은 남송현 전 목사에게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및 설교 행위 금지 △교회 건물 입장 및 체류 금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행위 1회당 1백만원씩 지급(간접강제) 등을 명령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는 교회 치리회장으로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남울산노회 재판국 결정을 무시하고 일부 교인들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출교 판결을 감행해 상위기관인 남울산노회에서 2013년 12월 6일 1년간 당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남 목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9일 후인 12월 15일 공동의회를 소집해 소속 노회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노회 재판국은 재판국 소환 불응, 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한 약식기소, 재판 진행 중 행정보류 결정 등을 이유로 3일 후인 12월 18일 남 전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 결정을 내렸다. 노회 재판국은 다음날인 19일 최규돈 목사를 임시당회장 겸 목사로 파송했고, 최 목사는 22일 부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 목사는 남 전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로 인해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 전 목사는 같은 날인 22일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 변경을 위한 교단 탈퇴 결의를 선언하고, 4일 후인 26일 일간지에 교단 탈퇴 공고를 냈으며, 한 달 후인 2014년 1월 19일 또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사단법인 선한이웃 우리교회’ 설립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노회 재판국은 교회 분립 시도 등을 이유로 두 달 후인 3월 14일 남 전 목사에 대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재차 확인했고, 수찬정지도 결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목사의 교단 탈퇴 결의 효력에 대해 “12월 22일 공동의회는 면직처분을 받고 당회장 자격을 상실한 남 전 목사에 의해 소집·진행됐고, 일부 교인들 출입이 저지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탈퇴 안건은 재적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교인 총 수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무효라고 판시했다.

남 전 목사가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남 전 목사의 면직 처분은 적법하고, 노회 재판국이 당회장 공석인 교회에 최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노회가 이를 추인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남 전 목사가 울산남교회에 계속 출입하면서 적법한 대표자인 최규돈 임시당회장의 출입을 막고, 남 전 목사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주관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교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교회 운영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남 전 목사는 사택 이전과 가톨릭 교인과의 재혼 등으로 일부 교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자, 반발 교인들의 주축인 모 원로장로 등에 대한 제명출교 처분을 해 교인들 사이에 분쟁을 심화시켰다”며 “또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공개 매각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당회 결의만으로 임의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관리 규약과 당회록을 임의로 작성·제출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약식기소까지 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부당한 권징재판을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