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증경총회장이자 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 재단이사인 정준모 목사(사진)가 23일 재단 측에 이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는 사직서에서 “제99총회 결의가 학교 사학법과 충돌되고 또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절차에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다고 지극히 개인적 법리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총회헌법 총칙 1장 7조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고 장로교 헌법 정신인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회원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동은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에 대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중임 할 수 있다. 이를 소급해 적용한다”고 결의했다.
 
정 목사는 또 “그러나 본인은…(중략)…교단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 교단의 목회자로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옳고 그름을 반드시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신대) 교육 개방이사로 섬기면서 어떤 이해관계에 개입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겼다”며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본 이사직을 사직코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총신이 정치적으로나 개인 명예욕을 떠나 참으로 개혁신학의 혜안을 가지시고 총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지성과 영성, 헌신과 덕망을 지닌 훌륭한 이사로 구성되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학생들의 미래의 꿈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이사직을 사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