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알래스카·와이오밍 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애리조나 주의 연방판사는 동성 간의 결합을 금지한 주의 법이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알래스카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탄원을 기각했다. 

알래스카 주는 “알래스카의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탄원했었다.

숀 파넬(Sean Parnell) 알래스카 주지사는 판결에 대해 “지난달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20일부터 결혼허가증 발급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존 세드윅(John Sedwick) 판사가 “애리조나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동성 커플에 대해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잔 브루어(Jan Brewer)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지 않은 연방판사들이 각 주 개인들의 법을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개인적·정책적 선호에 따라 정의를 만들어내고, 200년 이상 주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의견을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리조나의 톰 혼(Tom Horne) 법무상은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에는 어떤 초점도 없으며, 동성결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와이오밍의 스콧 스카브달(Scott Skavdahl) 연방판사는 주의 동성결혼 금지 정책을 깨고, 주 당국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까지 혹은 오는 23일까지 판결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매드 미드(Matt Mead) 와이오밍 주지사는 “판결은 나의 신념과 배치되지만, 주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나와 다른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으며, 모든 이들이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는 32개주로 늘어났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의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많은 주의 연방판사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수정법안이 비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동성결혼이 전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