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얼마 전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황형택 목사 측이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내용을 반박했다.

황 목사 측은 “지금 황형택 목사는 목사 면직이 억울하니 취소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며 “예장 통합 재판국 재판의 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사회법(1·2심)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하여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총회) 재판국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다”면서 “당시 재판의 피고인 평양노회가 소송 참가를 포기해 제3자인 황형택 목사 측의 소송 참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목사 측은 “(그러나) 법의 형평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제3자 소송 참가와 정당한 변론권 마저 무시하고, 제3자인 황형택 목사 측의 소송 참가를 봉쇄했다”며 “황형택 목사 측은 반론기회는 물론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마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황형택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전임사역을 했다고 인정해 하용조 목사가 목사안수 청원을 했고, 노회는 이것을 인정해서 안수를 주었다”며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원 세 분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자격에 대해 황형택 목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고 증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총회)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합 측은 앞서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황형택은 1991년 7월 경부터 1992년말 경까지 미국에 있는 내쉬빌장로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했을 뿐,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목사안수 결의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터라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목사 측은 “총회의 재판 절차가 부당했다는 본질은 가려진 채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연합기관들까지 끌어들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