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동사목사)가 2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김 목사에 대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게서 지난 2000년 약 50만 달러(한화 약 5억원 상당)를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선교단체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원은 약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김 목사 측에 선고했다. 선교단체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김 목사 측은 그러나 A 법무법인이 과거 자신들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당시 관련 자료를 미국 소송 중 선교단체 측 변호인들에게 넘겨 패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 법무법인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썼으므로, 미국의 판결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김 목사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김 목사를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