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한국어교사)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를 말한다. 즉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이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에서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양성과정)으로 나뉘는데, 학위과정에는 1급, 2급이 포함되며 비학위과정(양성과정)은 3급으로 알려져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국어교육과는 다르게, 한국어교육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활용능력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이다.

선교사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완벽한 이점

한국어 교육은 초기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학 부설기관에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등을 통해 점차 전문화 되었으며, 한류열풍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교육에 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한국어 활용능력과 지식을 익히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한국어를 올바른 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자격을 갖춘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사상과 더불어 종교를 전파하는 역할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큰 수요와 관심에 미칠 만큼의 한국어교사가 양성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은 한국어교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국내, 외의 수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이다.

고시스쿨에서 취득하면, 이론에서 실습까지 100% 연계

교육부 평가인정교육기관인 ‘고시스쿨’은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원으로써 14년의 역사를 지닌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학점은행제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전문으로 한국어교원양성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주력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점은행제와 병행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인 학사학위 또한 수료할 수 있다. 기존의 대학졸업자는 복수부전공 과정으로 관련된 16과목(이론 15과목, 실습 1과목)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은 실습과목 1과목만 제외하고는 이론 15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연령에 제한 없이 선교사를 포함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부 평가인정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고시스쿨’에서 취득할 경우, 이론과목 수료 후 실습과목까지 100% 연계가 가능하며, 1:1 전문 학습플래너의 상담, 수강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 후 한국어교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해외 선교와 봉사활동 외에도 국내의 대학 및 부설기관,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또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으로 활동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교사를 포함하여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통해 올바른 한국어교육을 전파하려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의 : 1577-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