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3차 실행위원회와 제3-2차 임시총회를 연이어 열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의 소집을 매년 12월 첫째 주간으로 하고, 대표회장이 소집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1월 넷째 주간’이었다.

또 대표회장과 관련한 기존 정관에 “재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령 순으로 한다(유고 시에도 이에 준한다)”는 것과 “보선은 직전 대표회장이 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더불어 경과조치를 통해 한영훈 대표회장의 임기는 11월 말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관개정은 이미 한 대표회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알렸었다. 그는 이 서신에서 “9월 말로 예정된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따르기로 했다”며 “(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경과조치를 통해 제3회기 기간을 금년 11월 말로 앞당기고 제4기를 출범시키는 안을 다룰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앞서 열린 임원회를 통해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 박위근 목사(직전 대표회장)를 위원장으로 한 7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이날 한교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안준배 직전 사무총장을 재차 해임했으며,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각각 조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