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김대현 목사, 이하 기침) 제104차 정기총회가 22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개막한 가운데,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된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침 총회는 ‘목사의 자격’을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에서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고쳤다. 여성도 목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이와 함께 독신이라도 40세 이상으로 교단 소속 교회에서 7년 이상 사역을 한 경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타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기침 교단 신학수업을 2년 이상 받아야 하는 등의 시행세칙도 정비했다.

침례회 총회는 앞서 침례병원 이사 조정식 목사의 대의원권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침례병원 이사들이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환, 소환에 불응할 때 이사들 전원에 5년간 대의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집행하려 하자 이사인 조정식 목사는 “대의원권 정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내용과 우선 개회선언을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개회가 선언됐다. 대의원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중 다루기로 했다.

조정식 목사는 총회 파송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활동과 이사회 구성 현황, 정관 개정을 위한 노력, 이사회 회의록 보고 및 병원 측 소명 자료 제출 등을 설명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며,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여 대의원 자격 정지는 무효화됐다.